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불만 높아…40~50년 전 기준 적용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변화된 고령화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로 운전능력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40~50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인 가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다고 전했다. 20일 폭스11뉴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시니어는 DMV 사무소에서 ▶시력검사 ▶필기시험 ▶주행시험(Possible driving test)을 모두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시니어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은 30일까지만 연장되고, 이 기간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DMV는 최근 들어서야 80세 이하일 경우 온라인 필기시험을 허용했지만, 시력검사와 주행시험은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DMV 측은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운전 능력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시니어는 DMV의 깐깐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로드니 굴드 변호사는 “많은 시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현행 DMV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은 40~50년 전에 마련됐다. 당시 70세와 지금 70세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저하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일 경우, 누구나 DMV에 운전면허증 재검사(Driver Re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갱신 이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